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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

비타민 D에대한 심평원의 급여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청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참고바랍니다.  첨부화일 참고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입니다.


저희병원에 심사평가원에서 2018년 6월부터 비타민 D 검사에 대하여 집중심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하니, 진료시 참고하시고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 기타

1) 비타민 D (D2, D3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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