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D에대한 심평원의 급여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청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참고바랍니다. 첨부화일 참고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입니다.
저희병원에 심사평가원에서 2018년 6월부터 비타민 D 검사에 대하여 집중심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하니, 진료시 참고하시고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