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10월 00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
1.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개요
특 구 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12.06.~2023.12.05.(4년)
- 시행기간 : 2020.01.01.~2021.12.31.(2년)
사업목적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기 시장진입 지원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기반 마련
2. 이용자고지 개요
건 명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대상사업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일 정 : 2021.10.28.~2021.12.31
고지방법 : 대전광역시, 대전TP, 실시의료기관(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실시기업 홈페이지 등 고지
고지내용 : ①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②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 실증특례 구역 :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제2019-65호, 제2020-30호, 제2020-54호, 제2020-63호, 제2020-78호, 제2021-63호 ㅇ 실증특례 기간 : 2020.01.01. ~ 2021.12.31. (2년) ※실증기간 : '21.10.28.~'21.12.31. ㅇ 실증규모 : 체외진단기기 13건
* 실증 제품별 실시 일정 및 의료기관이 상이하므로 환자 적용 전 실시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품정보 등을 포함한 별도 이용자고지 예정임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 ㅇ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 - (대상질환) 만성・중증질환(암 등), 치매 - (실시 의료기관)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 (모니터링) 지자체는 특례 진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공유 * 모집된 환자 수, 검진사용량, 실시의사 및 실시 의료기관, 연구진행 계획 등 - (정보공개 등) 사업 실시 과정에서 제품정보 공개 및 환자 동의 필요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규제자유특구 배상책임공제 : 대인 최대 1.8억원, 대물 최대 10억원 ㅇ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 : 최대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기부 2021.07.21.) ㅇ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19-62호 / 2019.12.06.)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