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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환자 뇌손상 없이 치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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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0.07.09
  • 조회수4467

심정지환자 뇌손상 없이 치료 성공

을지대병원, 중부권 최초 저체온요법 시행

체온조절장치 활용 후유증없이 치료

 

을지대학병원은 최근 30여분 간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 대해 허혈성 뇌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 뇌손상 없이 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을지대학병원 흉부외과(중환자의학) 이준완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 아침 출근길에 협심증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져 30여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50대 남성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심장이 멎을 때 발생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온조절장치를 이용한 저체온요법을 시행,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치료에 성공했다. 

사람의 뇌는 심장마비 등으로 3~5분 정도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되는데, 저체온 요법이란 이 때 체온을 낮춰 뇌의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세포수준에서의 2차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를 떨어뜨려 뇌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정확한 체온조절 및 유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혈압저하, 감염의 증가, 출혈성 경향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교수팀은 정확한 체온 조절 및 유도를 위해 중부권 최초로 체온조절장치를 치료에 활용했다.  

체온조절 장치는 합병증을 최소화시키는 비침습적치료로 최초 12~24시간 동안 체온을 32∼34도로 낮추고 이후 48시간 안에 서서히 정상체온인 36.5도로 올려주는 과정을 컴퓨터로 정확하게 제어한다. 

을지대학병원 이준완 교수는 “체온조절장치를 이용한 저체온요법은 급성 심정지 환자 외에도 허혈성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출혈 환자의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 미국 뉴욕시의 경우,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병원으로는 심장정지 환자를 후송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신경과, 중환자의학과 등의 유기적인 협진과 함께 의료진의 저체온과 연관된 생리적인 변화와 병의 생리학적 변화, 부작용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의 저체온요법을 능숙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중환자치료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국내에서는 7천여명의 병원외 심정지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뇌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퇴원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